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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제96조 2항을 위반하여 후보 공천을 하면 중앙선관위는 유효한 공천으로 접수할 것인가?
내용
2020년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민주적 추천 아니면 '후보 무효' 이고 후보 공천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주적 공천은 비례뿐 아니라 지역후보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민주적 공천인지 심사의 가장 기본은 정당법과 자기당의 당헌상 규정을 제대롤 지켰는지 살피는 작업이라 보입니다. 저의 지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정당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은 이러한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질의에 근거하여 질의합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제96조 2항을 위반하여 후보 공천을 하면 중앙선관위는 유효한 공천으로 접수할 것인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0. 10. 13.선고 2000수87판결)이므로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접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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