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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막선거사무소 질의
내용
기초의원선거에서 천막선거사무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지, 전(밭), 인도, 도로 중 가능한곳은 어디어디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천막 선거사무소의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답(2000. 4.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문]
청년진보당 인천부평구을 백인성 후보자는 인천 대우자동차사업장 앞에 천막을 치고 이를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당이 질의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월 25일자 지도 3001-400). 그런데 인천부평구청은 이것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4조 위반이라면서 4월 6일 18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4월 3일자 건설 13060-1236). 국회의원선거기간에는 국회의원후보자 및 선거운동 일체는 선거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인천부평구청의 요구는 국회의원선거를 무시한 무리한 요구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회신바랍니다.
(2000. 4. 5 청년진보당 대표 최혁 질의)

[답]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그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외에는 같은 법상 장소적 제한은 없으나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2000. 4.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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