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5.22일 자정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 제1선거구의 새누리당 광역의원 정치락후보가 23일 오전 10시경 동주민센터에서 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자신의 선거사무원 10여명을 데리고 가서 임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임의로 수정을 하는 과정도 북구 선관위에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재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마감시한인 22일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진
둘째는 선관위의 허락이나 승인이 공보물 발송작업을 하는 곳에 임의로 자신들의 선거사무원을 데리고 들어와 수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두가지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