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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자 무료 배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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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최재용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2003년 인천시가 만든 뒤 이제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정체성과 뿌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협의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아카데미), 역사강좌, 음악회 등 10여 가지이며, 이들 사업 예산의 90% 정도(나머지는 법인 자체 예산)를 인천시로부터 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모두 무료로 이들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협의회가 새로운 기획으로 '인천 이야기'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보자는 기획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 인천이나 미추홀, 소래 등 인천의 여러 동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미추홀은 물골이다(374쪽, 웨스트코 출판사)'라는 제목이며, 시로부터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우선 초판 1000부를 인쇄했습니다. 책 내용은 앞서 밝힌 대로 인천의 150여 개 동네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고,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전혀 없으며, 책 서문도 저희 협의회 회장 명의이고, 인천시나 정치인의 인사말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 책의 기획 의도가 시민들에게 우리 인천의 역사나 사연을 잘 알려주자는 것인 만큼, 이 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서 줄 방침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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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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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귀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명의로 책자를 출간하여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책자를 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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