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외에는 같은 법상 장소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정된 장소라면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음식접대 또는 숙박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법의 취지로 해석될 것입니다.
3. 그러나 책상 1개,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집기 또한 전무한 선거연락소를 설치했다면, 설치는 고정된 장소로써 무방하다고 할지라도 선거연락소의 운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써 유령 연락소라고 할 것입니다. 즉 설치와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선거연락소 운영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