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창원시장의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데 메인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선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법에 저촉 되는 경우가 아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조금은 달랐던 것이라 다시 질의 합니다.
현재 창원시장이 아닌 자의 사진이 창원시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창원시장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안상수씨가 마치 창원시장인 것처럼 인식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가?
또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통상적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