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창원시 홈페이지 곳곳에 게시된 전 장원시장의 산진에 대해
내용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장의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데 메인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선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법에 저촉 되는 경우가 아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조금은 달랐던 것이라 다시 질의 합니다.
현재 창원시장이 아닌 자의 사진이 창원시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창원시장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안상수씨가 마치 창원시장인 것처럼 인식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가?
또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통상적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통상적’이라 함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의 의미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로 등록하면 그 직무는 정지되지만 현재 단체장으로서의 그 지위는 유지됨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