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하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https://news.v.daum.net/v/20190331181001105
오늘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②항에 따르면,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여기서 축구경기장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수 있나요?
창원 축구 센터 경기장은 일반 성인기준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티켓을 구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교안대표와 강기윤후보 및 함께 있던 관련자들이 티켓을 사서 입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