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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강기윤후보의 오늘 창원축구센터 방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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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하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https://news.v.daum.net/v/20190331181001105

오늘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②항에 따르면,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여기서 축구경기장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수 있나요?
창원 축구 센터 경기장은 일반 성인기준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티켓을 구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교안대표와 강기윤후보 및 함께 있던 관련자들이 티켓을 사서 입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료의 축구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2항에 위반되며, 2019. 4. 1.자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해당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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