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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당준비위를 발족하면 정당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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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 정당등록이 가능한가요?

5개이상 시도당 창당을 하지 않아도 정당으로 지방선거 공천도 가능한가요?

당헌당규가 없는데 경선을 통한 후보공천이 가능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11조(등록신청)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에 따라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같은 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에 따라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같은 법 제4조(성립)에 따라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된 정당만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사항 및 정당의 등록신청사항 등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조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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