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창당발기인 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당발기인 관련입니다.
정당법에 의하면 창당을 하려면 발기인을 먼저 구성하고 그 대표가 정당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등록신청시 발기인 명단 제출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메일을 통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발기인 참여의 뜻과 성명, 나이, 거주지들을 메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당등록신청시 발기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것인바
명단을 제출할 때 발기인명단에 대한 인적사항기재난에
성명 나이 주소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혹시라도 주민번호나 도장까지 날인해여 하는 것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정당법」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시 구비하는 발기인의 명단은 「정당사무관리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의 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시 「정당법」 7조제3항에 따라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창당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통합자료실-제도연구자료-선거정당정치자금란에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실무 안내자료(2015)를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정당과 02-523-6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