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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언론사의 창간식 초대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소형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초대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명함을 동봉하여 발송하는 행위는 일상적·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보아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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