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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종집회 등 제한 여부
내용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내용 중 2017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지역계획형)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민관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하였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2017.3.2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질문) 관련하여 참여예산 공론과정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반장 등이 일부 포함되어 함께 공론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ㆍ반장 등이 선거와 무관한 귀문의 행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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