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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관인 선정은 누가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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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4동 주민센터.
중곡4동 주민센터.

관내선거인쪽 투표함 앞에 앉아 있던
40대인지 50대인지 남자가 투표함에 용지넣는 사람한테 반말을 하네요?

줄이 길어서 그냥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 없어서 그런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을 참관인으로 정합니까?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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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먼저 투표와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정당·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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