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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조금 낸 부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0.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관련 질문 드립니다.

0. 대상자는 00농협 비상임이사 김00 으로
김00은 2019. 3. 13. 실시되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당선 될 목적으로 2017년 5월, 2018년 2월경 정기적으로 실시 되는 친목 모임에 찬조금 10만원 또는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0. 김00이 찬조금 명목으로 모임에 돈을 낸 부분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 하지 않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34조, 제35조 제1항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 운영하는 친목 모임에 찬조금을 낸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제58조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후보예정자의 친목모임 내에서의 신분, 찬조금의 회비 대비 초과 정도, 운영상의 관례, 행위 당시의 발언내용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 > 질의ㆍ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또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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