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관련 질문 드립니다.
0. 대상자는 00농협 비상임이사 김00 으로
김00은 2019. 3. 13. 실시되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당선 될 목적으로 2017년 5월, 2018년 2월경 정기적으로 실시 되는 친목 모임에 찬조금 10만원 또는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0. 김00이 찬조금 명목으로 모임에 돈을 낸 부분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 하지 않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34조, 제35조 제1항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 운영하는 친목 모임에 찬조금을 낸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