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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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용 LED 모니터 보전비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재질의 합니다.
내용
지난 8월 25일자 질의 내용에 전북선관위의 답변에는 모니터는 LED전광판 임차료로 보지 아니하고
통상거래 시중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기획사에서는 6.4지방선거시 LED전광판 대용으로
옥외용 72인치 모니터(시중가 1420만원+컴퓨터 등 제반비용200만원=합계1,62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LED전광판 최대 보전비용보다 약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초과되어 부득이 제일 저렴한 삼보 실내용 모니터를
밝은 낮에도 잘 보이게 특수제작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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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279만원(인터넷 11번가 삼보대리점)
컴퓨터 70만원
차량용 모니터 충격방지 거치대 특수제작 50만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A/S, 철거 등) 51만원
합계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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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보전비용을 최고 450만원 청구하였는데 2,755,000원밖에 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의재기를 하였으나 익산선관위 직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의재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사는 빠지라고 하여 후보자가 직접 익산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수차례 이의재기를 해보았지만 역시 답변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모니터 건으로 인하여 본 기획사는 여러 후보들에게 엄청난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으며, 후보로부터 보전비용을 뺀 차액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6.4지방선거시 타 지역에도 제작하여 같은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그쪽에서는 보전비용을
차량용 LED전광판 가격으로 전액 다 보전을 받았고, 2년 전 보궐선거에서도 사용하였을 때에도 차량용LED전광판
가격내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용 LED 전광판 가격으로 보전을 하지 않고 시중가격으로 적용하라고 하였는지,
같은 선관위 직원들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시중가격으로 적용한다면 컴퓨터와 모니터 특수 거치대, 부가세 비용 등은 왜 산정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전비용을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중가격을 적용한다면 아래 보기와 같이 선관위 통상거래 가격보다 2~3배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시중가격으로 100% 보전이 되는지 중앙선관위의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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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예) 선거차량용 LED 전광판 선관위 통상거래가격 보전금액

1) 차량용 LED 전광판 임차료(1일, 3㎡): 822,000원(지방의회 후보자용 3㎡ 이내)
선거보전비용 822,000×13일=10,686,000원 (PC 및 설치, 철거 기타포함)

2) 돌출형 LG옥외용 LED모니터(3㎡) : 2,200만원(시중 대리점 가격)
컴퓨터(모니터 구동용) 설치, 철거, 기타 : 300만원 (2014년 4월 기준)
합계 2,500만원 (향후 모니터가 더 밝아질 경우 가격은 더 인상될 수 있음)

3) 돌출형 옥외용 LED 모니터(규격:1.6×0.94=1.504㎡) : 1,420만원
PC 및 설치, 철거, 기타 : 200만원, 합계= 1,620만원

4) 실내용 LED 모니터(규격:1.6×0.94=1.504㎡) : 279만원(삼보, 특수제작해야 사용 가능)
(LG, 삼성제품은 400~500만원)
PC 및 특수제작 설치, 부가세, 철거, 기타: 171만원, 합계=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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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와 같이 1.6×0.94=1.504㎡ 규격의 차량용 LED 전광판 최대 보전금액은 535만원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가 결정안내한 차량용LED전광판의 통상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차량용LED전광판에 대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며,
통상거래가격에서 결정된 차량용LED전광판이 아닌 것은 해당 물품의 통상거래(임차)가격으로 보전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4. 8. 25. 질의에 대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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