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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지원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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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예비사회적 기업인 에코맘에서 시니어(50~60세)들의 제2인생(일자리창출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 녹색꿈틀교육(친환경생활활동)차원의 자원순환시설(마포구자원회수시설, 서울에너지드림센터)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되었는데 은평구청의 행정차량지원 요청이 있어 지원 가능여부를 의뢰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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