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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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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대통령 탄핵 후에 치뤄지는 대선을 보궐선거라고 규정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보궐이라하면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법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시기와 상관없이 5년인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탄핵으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선거이며, 이경우에도 헌법 제70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에 의하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재보궐선거에서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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