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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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짜고치는 고스톱
내용
회신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이의
1.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합나다.
따라서 회신에 대한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답변바랍니다.

2.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례집을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똑똑한 선거법알리미" "홍보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등에 적시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사무원교육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신과 사례등을 살펴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귀 위원회회신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 .2016.4.7. 1차 인터넷질의 답변(정당선거사무소 홍보물 사진을 첨부한 회신)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에 홍보에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허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쟤할 수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선관위지도과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재할 수 있다고하여 재차질의(4.7)하니 위 중앙선관위 인터넷 답변을 가지고 경기도 지도과 김길수가 항변하길래 첨부파일과(참조) 같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님 서면답변을 받아 선거법위반신고를 하니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를 가지고 현재까지항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적시 하고 있어 서면질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 서면질의을 첨부하여 선거법위반 신고를 하여도 경기도선관위원장 서면 유권해석을 무시하며 현재 까지 조치를 하지 안고 있으니 필히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선관위.중앙선관위와 특정후보자간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므로 반듯이 경정하여 바로 잡기바랍니다.(경기도선관위위원장 유권해석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대법원판례 참조)

4.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5.8.4.>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법대로 처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회신과 같이“「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법제89조 1항 2항 법제90조를 위배한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니 법대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차례 유선통화한바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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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4 및 두 번째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범죄의 조사처리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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