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한되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1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대법원 상고 포기, 형의 확정)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 위반됨이 없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