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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를 확정선고받은 자의 집행유예기간 공직선거운동 가능여부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한되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1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대법원 상고 포기, 형의 확정)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 위반됨이 없는지?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일반범으로서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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