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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기간인자의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록가능여부
내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이 01월 28일자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던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가 후보자의 사무장 및 회계 책임자로 등록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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