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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앞 인터폰과 우편함에 명함 투입 및 선거벽보 배열 순서
내용
집앞 인터폰과 우편함에 명함 투입에 대하여는 선거기간 중에 위법사항이 해당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관련 법 조항과 처벌 사유에 대해서 신고자 및 행위자 후보자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기타 사항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하여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

1. 교육감선거에 있어 추첨순위에 의한 일괄적인 배열이 원칙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선거구마다 순서가 다른 교호순번제라고 하지만 투표를 할 때의 용지의 변경이지만 추첨에 의한 선거공보는 추첨한 순서에 의하여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3. 또한, 배열이 잘 못 되어진 부분은 검토 후 전국적으로 선거기간 중 최단시간내 수정이나 원칙에 의한 배열을 기대 해 보며 배열에 의한 설명을 바랍니다.
4. 일부는 선거구의 교호순번에 의한 방식으로 배열한다고 하지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추첨번호에 의한 배열방식과는 반대급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위 4항의 기준은 추첨에 의한 배열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용지만이 교호순번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추첨순위가 아닌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명함 투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우편함 등에 명함을 투입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053-453-1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감선거의 선거벽보에 대하여
귀문과 같은 교육감선거의 선거벽보 첩부는 기초의원선거구별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라 첩부합니다. 참고로,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관리규칙」제3조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의 기본순위를 정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게재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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