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인터폰과 우편함에 명함 투입에 대하여는 선거기간 중에 위법사항이 해당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관련 법 조항과 처벌 사유에 대해서 신고자 및 행위자 후보자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기타 사항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하여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
1. 교육감선거에 있어 추첨순위에 의한 일괄적인 배열이 원칙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선거구마다 순서가 다른 교호순번제라고 하지만 투표를 할 때의 용지의 변경이지만 추첨에 의한 선거공보는 추첨한 순서에 의하여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3. 또한, 배열이 잘 못 되어진 부분은 검토 후 전국적으로 선거기간 중 최단시간내 수정이나 원칙에 의한 배열을 기대 해 보며 배열에 의한 설명을 바랍니다.
4. 일부는 선거구의 교호순번에 의한 방식으로 배열한다고 하지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추첨번호에 의한 배열방식과는 반대급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위 4항의 기준은 추첨에 의한 배열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용지만이 교호순번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추첨순위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