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질의합니다.
내용
이번6.4.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이창기)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공영방송인 KBS2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자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송시간 2014년 5월 5일 오후11시5분경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그 명의로 지상파 방송자막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알리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5월 중순 공포예정)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녹화기,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