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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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와 상관 없는 답변을 받앗씀니다.
내용
제가 거주하고잇는 곳의 군수후보로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분이 아래와같은 대책없는 문자 발송을 하엿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군수출마자 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잇는분이 이런 내용의 문자나 기부를 할수잇는것인지
2.위와 같다면 어떤선거법을위반 한것인지.
3.선거법위반을 하엿다면 어떠한 처벌수위에 오르는지.
( 문자발송 내용은 아래와 같씀니다 )
--아래--
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 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럴 때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가정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급히 추천하여 주세요
대상에 따라 심사 한 후 긴급 지원비 , 의료비 , 쌀 ,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오니 오늘 2시30분까지 괴산 주성약국 3층
나용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위와 같이 질의를 한것인데 ...전혀 쌩뚱맞는 답변을 받앗씀니다.
위 1.2.3 을 질의 한것인데...지역선관의에서 조사중이라뇨? 이런답을 원한게아니라
제가 제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씀니다.
명확 질의 에 대한 답을 해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귀문의 문자내용과 관련하여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재하신 전화번호로 수차례 안내전화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다른사람의 전화번호라고 함) 충북선관위(043-237-3939, 043-237-1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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