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잇는 곳의 군수후보로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분이 아래와같은 대책없는 문자 발송을 하엿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군수출마자 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잇는분이 이런 내용의 문자나 기부를 할수잇는것인지
2.위와 같다면 어떤선거법을위반 한것인지.
3.선거법위반을 하엿다면 어떠한 처벌수위에 오르는지.
( 문자발송 내용은 아래와 같씀니다 )
--아래--
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 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럴 때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가정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급히 추천하여 주세요
대상에 따라 심사 한 후 긴급 지원비 , 의료비 , 쌀 ,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오니 오늘 2시30분까지 괴산 주성약국 3층
나용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위와 같이 질의를 한것인데 ...전혀 쌩뚱맞는 답변을 받앗씀니다.
위 1.2.3 을 질의 한것인데...지역선관의에서 조사중이라뇨? 이런답을 원한게아니라
제가 제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씀니다.
명확 질의 에 대한 답을 해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