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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대한 답변감사 및 157조 관련 추가 질의: 첨부 참조
내용
질의자 임재근입니다. 20. .4. .5경 질의에대하여 담당 선거1과( 20..4.21)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분망하신가운데에도 선거관련 법령질의에 친절히 답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불철주야 선거기간중 헌신하신 공무원 분들의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궁금하거나 잘모르는 사항을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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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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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투표소의 최고 책임자 관련 :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 인쇄 관련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에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제71조2의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선거별?선거구별로 부여합니다.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를 떼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배부는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와 일련번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함 인계시 구?시?군위원회에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관련 :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 및 일련번호지 절취는 투표용지교부석에서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이 보조 가능)이 하고 있으며, 투표참관인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 발견시 공직선거법 제161조제11항에 따라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사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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