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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관한 답변을 받았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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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관한 답변을 받았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휴가를받아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요?
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자로서 직계비속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 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선거운동 기간인 2014.5.22-6.3(13일간)에는 휴가를 받아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익근무요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단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이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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