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의에 관한 답변을 받았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휴가를받아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요?
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자로서 직계비속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 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선거운동 기간인 2014.5.22-6.3(13일간)에는 휴가를 받아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익근무요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