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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교육위원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를 묻고싶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5.18일 일요일에
김광수 교육위원 후보의 개소식 알림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김광수 후보님은 작년에 제주일고 교장직을 사퇴하여서 전 교장이셨구요
저의 동생은 제주일고를 졸업한지 2년이 된 대학생인데요

저희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로 "제주일고 행정실" 번호로 개소식 알림문자가 왔습니다. 내용도 '전제주일고교장 김광수 교육위원후보' 라는 문구도 실려있어서
다분히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였고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문자가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제주일고 행정실이고 전화를 받으신 분은 당직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같은 졸업생 어머니들도 제주일고번호로 단체로 알림메일이 왔다고합니다.

1.제주일고는 공립고등학교이고 재직중인 선생님은 교육 공무원님이신데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실 번호로 개소식 지지호소 알림문자가 왔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어머니께서 해당알림문자를 받으시고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제주일고 행정실이라 하여 담당 선생님께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여쭤보았더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그 이후 1시간도 채 안되어
김광수 교육후보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와서 만나달라는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몇십분 후 해당발신번호를 정정한다는 알림문자가 왔습니다.

2.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 전 근무지라는 이유만으로 졸업생 학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아무런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소식 알림 및 지지호소 용으로 사용 한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그것은 따로 경찰쪽으로 신고를 하라는 전화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저희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나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바로 김광수 교육위원후보에게 알려준 "제주일고행정실 5.18.당직선생님"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김광수 교육위원후보와 선거 관련하여 어머니의 전화번호와 상담내용을 전한것에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는 경찰쪽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위원회(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064-722-1390)에 통보하였으며, 확인 후 처리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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