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 일부입니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4.8.14.>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안자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일부중 ④항에 의거하여 우수제안에는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 최종심의회에
추천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