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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제도 운영 시 상품권 지급에 관한 선거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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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 일부입니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4.8.14.>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안자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일부중 ④항에 의거하여 우수제안에는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 최종심의회에

추천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자에게 부상금 또는 보상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자에 표창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제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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