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삼자 기부행위
내용
제3자가 선거사무소 종사자들에게 간식(한번에 먹을수록.있는 적당량)을 가지고 가거나 배달시켜주면 공직선거법 115조에 저촉이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공의 주체·목적 등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5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