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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스팸문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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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라지만 받는 입장에선 원하지않는 문자ㅡ> 스팸문자입니다
니미...하루에 몇통이 오는지 ...이런건 왜 법에 안걸립니까
내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볼라고 전화해도 안받고 ㅋㅋㅋ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자가 스팸문자입니다. 이런일반상식도 똑바로 쳐 모르는 사람이 정치라고 똑바로 할련지ㅣ 의구심이 드네요. 이러니 투표하기싫지 ㅋㅋ
이따위로 하면서 투표를합시다투표를합시다 그럽니까
문자올때마다 생짜증나서 투표더하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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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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