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 말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중에 "소셜로그인(ex. 트위터,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 로그인 후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실명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셜로그인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유권해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