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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사항 신고
내용
아래 첨부파일에 명시된 구의원후보 기호6번 서상국은 아래 선거법을 위반하여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으니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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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053-762-1390)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국민참여소통 >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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