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질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VII.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2.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4)인터넷 광고
제작비/배너/1편/450,000원 "
위 안내서에 의하면 1편/450,000원 이라 함은 게재지면이 달라 규격(사이즈)이 다른 배너 제작시 각각 1편당 최고
보전액이 450,000원 까지라고 해석함이 맞는지요?
2번질문: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에 없는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 포탈 '네이버','다음(카카오)' 의 선거광고비는 전액 보전가능한지요?
예) 네이버선거광고 - 1구좌 = 550만원(부가세포함)
다음 선거광고 - 광역 1구좌 = 1,650만원(부가세포함)
- 기초 1구좌 = 550만원(부가세포함)
3번질문: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외에 인터넷언론사의 홍보비만 별도로 상한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상한액을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