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1번질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VII.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2.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4)인터넷 광고
제작비/배너/1편/450,000원 "

위 안내서에 의하면 1편/450,000원 이라 함은 게재지면이 달라 규격(사이즈)이 다른 배너 제작시 각각 1편당 최고
보전액이 450,000원 까지라고 해석함이 맞는지요?

2번질문: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에 없는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 포탈 '네이버','다음(카카오)' 의 선거광고비는 전액 보전가능한지요?
예) 네이버선거광고 - 1구좌 = 550만원(부가세포함)
다음 선거광고 - 광역 1구좌 = 1,650만원(부가세포함)
- 기초 1구좌 = 550만원(부가세포함)

3번질문: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외에 인터넷언론사의 홍보비만 별도로 상한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상한액을 얼마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