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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9조 10항의 보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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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의 배낭을 단독으로 사용시 위법성과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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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귀문의 장비가 「공직선거법」제6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이지 여부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문의 장비를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의 녹화기로 사용하는 외에 단독으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휴대용 확성장치와 별도의 확성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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