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위 조항 첨부된 사진의 장비를 같이 사용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장비의 기능은 마이크,사진,영상,음원 재생 장치기능이 있으며, 차량과 같이 사용시 위법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