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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9조 10항의 문의
내용
제79조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위 조항 첨부된 사진의 장비를 같이 사용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장비의 기능은 마이크,사진,영상,음원 재생 장치기능이 있으며, 차량과 같이 사용시 위법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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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장비를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의 녹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화기에서 표출되는 화면이나 영상을 모두 합한 규격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8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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