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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동시지방선거 시설물이용 선거운동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6.4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56페이지,
예비 후보자의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방법중
후원회 사무소 게시 간판의 설치장소가 사무소 및 연락소 각 1개소라고 되어있어 질의 합니다.

후원회는 1개의 사무소를 설치 할수 있다고 후원회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후원회가 사무소 외 연락소를 설치가능한 후원회가 존재하는가?

질문2) 어떤 경우 후원회가 연락소를 가지게 되는가?

질문3) 후원회 연락소의 기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에 후원회 사무소 및 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에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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