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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의원 사직시기는?
내용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덧붙임 내용을 보시고 비례대표자 지역구 출마와 시군의원이 도의원으로 출마시 사직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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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구시군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내 시의원이 경기도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 제2항에 제4호에 해당됨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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