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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점자형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한 질의서
내용
1. 1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외에 ‘본 점자형선거공보의 내용은 후보자가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한글과 점자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경우

2. 2면이 아닌 1면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3. 책자형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이 점자형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점자형선거공보제작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번인 경우 책자형선거공보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데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어떤지요?

☞ 만약 위의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규정에 위반된 점자형선거공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가 되었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애초에 접수가 되지 않아 배포되지 않아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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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아 합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65조제8항 각호에 규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게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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