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외에 ‘본 점자형선거공보의 내용은 후보자가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한글과 점자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경우
2. 2면이 아닌 1면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3. 책자형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이 점자형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점자형선거공보제작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번인 경우 책자형선거공보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데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어떤지요?
☞ 만약 위의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규정에 위반된 점자형선거공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가 되었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애초에 접수가 되지 않아 배포되지 않아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