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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관련 유니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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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일정에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그 수고에 감사함과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자의 선거운동용 유니폼 색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종전 소속이었던 민주당(현,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게된 예비후보의 선거관계자로 저희 사무원(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입고다닐 단체복을 마련함에있어 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채용하고 있는
푸른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전체색상 동일/일부분 타색상 처리)색의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선거운동(방송연설대담 등)시 동일장소에서 무소속인 후보자와 정당공천후보자가
차량을 이용한연설대담시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예;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와 민주당소속이었던 무소속후보자의 경우--단체장이라 무공천으로 무소속 출마 함)

이유는 비록 무소속이지만 본의가 아닌 정당 무공천이라는 발표로 인해 어쩔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된 예비후보자로서 소속당이었던 민주당과 같은색으로하여
통일감과 일체감을 주기위함 입니다.

일부에서는 각자의 선택이므로 동일하게 입고 선거운동을 하여도 된다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현행법령상(공직선거법 제68조,84조,88조) 저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고, 다시한번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ps, 명함디자인 중 바탕색이 청색일 경우(전체색:새정치민주연합과 동일)사용가능한지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특정 색상의 유니폼 착용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 및 그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말함) 유니폼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무소속후보자와 정당추천 후보자의 공동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와 정당추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20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없을 것이며, 후보자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8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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