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질의입니다.
제4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1. 공무원이나 기자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전에 일을 하다가 점심 때 사직원을 제출하고 오후 3시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 사직원이 접수된 때라 함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