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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중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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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중계 관련 질의입니다.

6.4 선거에 앞서 5.9 도민체전 개회식때 선출직 인사말이 포함된 영상을 중계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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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의회의장 등이 경북도민체전 개회식에서 환영사 등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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