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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0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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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세요?
대구시 의료산업과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o 제40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2017.5.3(수)~5.7(금)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본 축제는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올해 40회째 개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축제입니다.
축제 시기는 통상적으로 5월 첫째주에 개최됩니다.

o 축제기간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해 개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o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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