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소속 이천시립도서관입니다.
아래 사항이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이천시와 이천시서점연합이 공동 주관하여 <책읽는 이천>을 주제로 5행시짓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우수작 5편에 대해 시장이 상장을 주고 나서 각 서점대표가 서점의 명의로 도서교환권(3만원 상당)을 주려고 하는 데 이 것이 위에 저촉하는 지요?
2. 만일 1번 질의가 저촉된다면 이천시장이 상을 주지 않고 서점연합이 주관하여 공모전을 하고 도서관행사에서 서점대표가 우수작에 대해 도서교환권만 준다면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