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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 기부행위제한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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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소속 이천시립도서관입니다.

아래 사항이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이천시와 이천시서점연합이 공동 주관하여 <책읽는 이천>을 주제로 5행시짓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우수작 5편에 대해 시장이 상장을 주고 나서 각 서점대표가 서점의 명의로 도서교환권(3만원 상당)을 주려고 하는 데 이 것이 위에 저촉하는 지요?

2. 만일 1번 질의가 저촉된다면 이천시장이 상을 주지 않고 서점연합이 주관하여 공모전을 하고 도서관행사에서 서점대표가 우수작에 대해 도서교환권만 준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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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 서점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상한 자에게 도서교환권을 제공하는 것은 시상자를 대신하여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점연합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 계획에 따라 5행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입상자에게 도서교환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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