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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표창 가능여부
1.1.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표창 가능시 직접수여 가능여부

2. 시의장의 표창가능여부
2.1. 시의장이 표창가능시 직접수여 가능여부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의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의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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