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의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저희 문중(종친회 : 같은 성/본관을 갖는 일가가 모여 이루어진 모임 단체)은
“매년 양력 4월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회칙에 명시하고 있는 바,
2020년 4월 11일(토)에 일가를 모시고 정기총회를 실시할 수 있는지요?
상기 날짜에 문중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금지되는 행위일 경우,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선관위 승인서?)이 있는지요?
물론 이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