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기기간 중 종친회모임 제한금지되는 행위 문의
내용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의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저희 문중(종친회 : 같은 성/본관을 갖는 일가가 모여 이루어진 모임 단체)은
“매년 양력 4월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회칙에 명시하고 있는 바,

2020년 4월 11일(토)에 일가를 모시고 정기총회를 실시할 수 있는지요?
상기 날짜에 문중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금지되는 행위일 경우,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선관위 승인서?)이 있는지요?

물론 이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같은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