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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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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공중파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시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통해 동시 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2. 가능하다면 사전 통보 및 신고 규정이 있는지?

문3. 야외공간(야외 주차장, 회전교차로 등)에서 통행 중인 사람들이 방영되는 토론회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사무원들이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에 따라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므로,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해 후보자가 참여한 토론회 방송을 생중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별도 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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