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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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공중파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시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통해 동시 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2. 가능하다면 사전 통보 및 신고 규정이 있는지?
문3. 야외공간(야외 주차장, 회전교차로 등)에서 통행 중인 사람들이 방영되는 토론회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사무원들이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