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세 기준일자
내용
금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라고 하는데요,
* 질문 1 : '이전'은 4월 16일이 포함되는 건가요?
* 질문 2 : 포함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4월 16일 생(生)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8세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7조(연령산정기준)에서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연령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연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58조(연령의 기산점)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 4. 16.에 출생한 자는 연령계산의 기산점이 출생일이므로 2020. 4. 15.에 만 18세가 되고, 2002. 4. 16.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자는 「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에 규정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