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선거일정
1. 투표일: 4월 15일
2. 사전투표일: 4월 10일~4월 11일
3. 재외투표: 4월 1일~4월 6일
저는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더니 현행법상 위 방법 외에 투표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 제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없다면 법령을 개정하여 단 한명의 유권자라도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