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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여행자 투표방법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선거일정
1. 투표일: 4월 15일
2. 사전투표일: 4월 10일~4월 11일
3. 재외투표: 4월 1일~4월 6일

저는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더니 현행법상 위 방법 외에 투표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 제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없다면 법령을 개정하여 단 한명의 유권자라도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선거일·방법·절차는 법정사항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투표 이외에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다른 선택을 할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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