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수신자 20명 이하 발송)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우기술 손정재
070-8707-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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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법규*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 문자메세지 전송관련 문의*
1.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최대 발송횟수 8회로 제한)
3.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는 2020년 4월 15일(선거당일)날도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한가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21대 총선 선거당일인 4월 15일까지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함)
4.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문자메시지 안에 '선거운동정보, 후보자의 연락처,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넣어서 문자메세지 발송을 해야 하나요?
5.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문자메세지 발송 하루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자동 동보통신은 문자메세지 발송 하루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신고 필수)
6.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는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 ~ 4월 14일)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나요?
7. 동시 수신대상자를 20명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프로그램 이용 안함, 수신자 자동선택도 안함)에도 화상(포토)이나 동영상등을 포함해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