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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문자전용전화기에관한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거문자전용전화기 업체 케이피모바일이라고합니다.

이번 20대국회의원선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사용되어지는 선거전용문자전화기 이름을

당선폰이라고 쓰고자 합니다. 당선폰이라는 이름이 선거법규정에 어긋나는것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한가지더 사전선거운동기간중 홍보비용(유세기간)

또한 보전비용으로 보전 받는 비용으로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정확한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당선폰 이름 사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전용 문자전화기 명칭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기간중 보전비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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