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아래의 예1,예2 통화 문구로
1) 새누리당에서 제공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안심번호를 활용해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전화통화를 통해 경선방식 안내, 경선참여 독려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1)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한정되는 등 장소에 제한이 있는지요?
3) 선거사무소 등록된 전화 외 당사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도 가능한지요?
4) 안심번호 외 당에서 기 제공된(될) 다른 명부, 일반(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한 1,2,3)질의 내용이 가능한지요?
- 아래 -
예1)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여론조사로 실시되오니,
여론조사에 적극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2)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여론조사로 실시되오니,
여론조사에 적극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