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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아래의 예1,예2 통화 문구로
1) 새누리당에서 제공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안심번호를 활용해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전화통화를 통해 경선방식 안내, 경선참여 독려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1)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한정되는 등 장소에 제한이 있는지요?
3) 선거사무소 등록된 전화 외 당사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도 가능한지요?
4) 안심번호 외 당에서 기 제공된(될) 다른 명부, 일반(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한 1,2,3)질의 내용이 가능한지요?

- 아래 -

예1)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여론조사로 실시되오니,
여론조사에 적극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2)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여론조사로 실시되오니,
여론조사에 적극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길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7조의8에 따라 우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된 안심번호가 아닌 정당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당내경선에 활용하도록 자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의 휴대폰 번호를 변환한 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 또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은 내용으로 경선 일정과 참여를 안내하는 것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3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속 정당에서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가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경선 일정과 참여를 안내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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