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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예정인 자(개소식 당일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가 개소식 일정등을 감안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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