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질의
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을 10일전에 지역주민에게 보낸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안되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적법하다면 선거 출마 예정(아직 결정을 못내린)일반인이 입후보등록전의 날을 정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초청장을 보낼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예정인 자(개소식 당일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가 개소식 일정등을 감안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